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공공시설 방역은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강력하게 행정제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09:18]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공공시설 방역은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강력하게 행정제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18 [09:18]

▲ 1.5단계 방역수칙 변동사항/수원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11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원시가 공공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방역수칙을 위반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50% 내외만 운영하고,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미술관은 회차당 관람 인원을 평상시의 60% 이하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5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9448개소)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13개 업종(9779개소)에는 영업장 입구에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4㎡당 1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계도를 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치한다.


식당·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150㎡ 이상(1746개소)에서 50㎡ 이상(8230개소)으로 확대됐다.


염태영 시장은 “송년회와 같이 대화·식사를 동반하는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달라”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모두 경각심을 느끼고 방역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며 “수원시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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