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4개 법인 대상 누락 지방소득세 2억 3천만원 추징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 세무조사 통해 28개 법인 누락 법인 지방소득세 추징[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을 확보했다.
시는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여 28개 법인의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5~18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시는 수원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한 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크로스 체킹 조사기법을 활용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또,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장에는 소재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 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가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추징당했으며, B 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하다가 법인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하며,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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