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강력 행정제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09:25]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강력 행정제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24 [09:25]

▲ 조무영 제2부시장이 23일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수원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제재를 한다수원시 각종 행사·축제 개최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시설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11월 24일 0시부터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은 집합금지’ 조처가 시작됐고노래연습장·식당·카페(50㎡ 이상등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포장·배달만 허용된다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변동사항 (수원시 공공시설 2,455개소 포함)

구분

11.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1.2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4종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 운영

등 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1/3 수준)

좌 동

민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거리두기 의무화

좌 동

문화시설

도서·박물· 미술관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철저 운영

(50% 이용 인원 제한)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철저 운영

(30% ~ 40% 이용 인원 제한)

체육시설

(실내음식섭취 금지

(실외좌 동

⇒ 50% 이용인원 범위 내에서 수원시민에 한함 (실내·)

(실내좌 동21:00이후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실외좌 동

⇒ 30% 이용인원 범위 내에서 수원시민에 한함 (실내·)

복지시설

제한적 개관 (상급 부서 지침 준수)

50% 이용정원 제한

주민자치센터

의견 수렴하여 동장이 운영 재개여부 결정

좌 동

 

실내체육시설·PC·학원·독서실·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치한다.

 

이용 인원 제한이 있는 시설은 영업장 입구에 시설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 반드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하고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미술관은 회차당 관람 인원을 평상시의 40% 이하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시설에서 확진자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2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주재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모든 영업장 업주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지침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정확하게 홍보하라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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