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제한...장애인차량 증 제외
수원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년 12월~2021년 3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렸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수원시계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은 제외된다.
수원시에는 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 8개 지점에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자신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싶으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앞서 지난 11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실행력을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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