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12개 공동주택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수원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내국인 우선 고용으로 내국인들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수원시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과 불법 물량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도시정책실 기우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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