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인증서, 기관표창을 수여한다.
기초지자체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통 지표(15개, 700점)·분야별 지표(6개, 300점)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자율진단을 한 후 총점이 800점 이상이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를 신청해 해당 지표로 진단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류·현장 심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개 지자체를 재인증했고, 9개 지자체를 신규 인증했다. 유효 기간은 신규 인증 2년, 재인증 3년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수상(우수) ▲공직자 규제개혁 적극행정 실천 다짐(1411명 참여)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규제혁신 추진전략·인프라·성과·확산 등 분야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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