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임산부의 날을 규정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에 따른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가 수원시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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