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강화 등 조치[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선정한 수송·산업·발전·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6개), 건강보호·소통 부문(5개), 이행체계 부문(2개) 등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현장보호조치 점검 등이다.
수원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1만여 대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내 진입 구간인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개소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현장 점검하고, 공기정화시설의 설치·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대형공사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수원시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을 제작해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홍보영상을 본 뒤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관련된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거쳐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유의미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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