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민안전보험’ 시행...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07:25]

하남시, ‘하남시민안전보험’ 시행...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0/12/02 [07:25]

▲ 하님시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나섰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 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당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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