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예정된 영업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 반영위해 시역량 펼칠 것
문제가 된 A사는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한 이후, 2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A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끼쳐드려 높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송구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민간주도의 사업특성상 시민 여러분의 눈이라며 현안에 대한 솔직한 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경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인 상태이며,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 왔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과 친환경차량 보급, 도시숲 조성, 칠괴 공공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 예정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역량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진방향을 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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