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남양주시 감사 강행 뜻 밝혀

김홍국 대변인,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감사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5:07]

경기도,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없다" 남양주시 감사 강행 뜻 밝혀

김홍국 대변인,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감사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02 [15:07]

▲ 김홍국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이 설명한 주요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별표 1 참조).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5)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고, 절도 신고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조사를 거부할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수원과 부천은 부패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 했다”면서 법령위반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문서를 공개하며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양주는 “중징계감으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조사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도 감사를 ‘인권침해’와 연관시키기 위한 시도로 조사 방해 및 거부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 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면서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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