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는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