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달 2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GH는 지난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후 추가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으며, 4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1년도 2월 감정평가, 4월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 내 영세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3,745㎡ 부지에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제조 및 지식기반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GH 이헌욱 사장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