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공공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경로당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09:42]

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에 공공체육시설·주민자치센터·경로당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방안 마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08 [09:42]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변동사항/수원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8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실내외 체육시설(민간 실내체육 시설 포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로당(11월 30일부터 운영 중단)의 운영을 중단했다.

 

또 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30%로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1일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은 8일부터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고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포장·배달만 허용된다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이 금지되지만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된다이 경우에도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변동사항/수원시

구분

2단계 ( + α 강화 조)

2.5단계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유흥,단란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집합금지

식당o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 ~익일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단계 수칙 동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집합금지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시설 면적 16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다른 수칙 동일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좌석 두 칸 띄우기

?다른 수칙 동일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다른 수칙 동일

오락실oDVD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다른 수칙 동일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①안과 안 중 선택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관악기 · 노래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학원(교습소 포함집합금지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허용

독서실o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추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o미용업

?시설 면적 8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다른 수칙 동일

상점o마트o백화점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이상)

?시식 금지

?다른 수칙 동일

기타시설 (교회)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등 원칙(20명 이내만 가능)

?모임·식사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운영 중단

?좌 동

숙박시설 및 공간임대업(파티룸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좌 동

 

영화관, PC미용실오락실독서실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금지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20명 이내 대면 가능)으로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일반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한다수원시는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며 변경된 방역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관리 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3일 이내 재점검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를 부과한다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조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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