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4차 접수 14일부터

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기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09:19]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4차 접수 14일부터

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기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12/14 [09:19]

▲ 청년면접수당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4차 신청접수가 1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존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 기간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응시했던 면접 건에 대해 소급 적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번 청년면접수당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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