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31개소로 확대

가금 관련 축산시설 방문 예정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09:01]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31개소로 확대

가금 관련 축산시설 방문 예정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12/15 [09:01]

▲ 평택시 거점 소독시설/경기도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여주·김포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30개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에 1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 1개소씩,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 2개소씩, 파주·이천 3개소씩, 포천 4개소 총 19개 시군 3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2020년 12월 15일 기준).

 

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12월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4일부터는 ▲깔짚 운반 등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차량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알 운반차량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금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축산차량 내․외부 꼼꼼한 세척․소독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을 기본 수칙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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