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또한 의심업체 데이터를 지도와 합쳐 단속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의심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경기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단속 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9일 부터 약 4개월 간 도 전체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56건)와 가맹점 취소(10건), 등록말소(1건), 기타(4건) 등이다.
조사대상은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적발한 피해사례 및 처분실적과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맺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3만3,237건(도 1만 8,314건, 공공기관 1만 4,923건)으로 공정특사경이 비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가 적발한 가짜회사들은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나 기업지원 대출 사기, 세금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와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 참가 등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가 57건 154억 9천만 원 ▲신용보증 금융사기 1건 1억 2천만 원 ▲가짜 취업알선을 통한 외제차량 판매 1건 5천만 원 ▲불법 다단계 2건 43억 원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0건 ▲휴먼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건 2억 3천만 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서류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한데도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용보증사기 브로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든 B씨는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억 2천만 원의 기업지원 대출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C업체는 의정부 소재 P업체로부터 의전서비스 일감 제공을 약속 받고 초기 투자비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일감은 없었다. P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처분을 받고 영업장을 폐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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