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5만9000건 103억원...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대상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1:43]

하남시,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5만9000건 103억원...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대상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2/17 [11:43]

▲ 하남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2020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000103억원(자동차세 80억원, 지방교육세 23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분에대한 세액으로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승합차 및 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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