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필수노동자의 추위에 지친 몸 녹일 ‘강추위 쉼터’ 28일부터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기능 유지 위해 대면 노동하는 필수 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보장에 초점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09:29]

경기도, 필수노동자의 추위에 지친 몸 녹일 ‘강추위 쉼터’ 28일부터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기능 유지 위해 대면 노동하는 필수 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권 보장에 초점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0/12/28 [09:29]

▲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최근 영하를 맴도는 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와 함께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환경미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휴게여건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 업무 특성상 강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이번에 쉼터가 운영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6곳)와 직속기관(7곳), 사업소(24곳), 공공기관(40곳) 등 총 77곳이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를 가동한다.

 

특히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1일 1회 방역 소독 및 수시 환기, 발열체크, 이용객 마스크 착용, 시설 수용 전체 인원 30%이하 이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두기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집배원 등 강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여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등 77개소에서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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