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영업신고 66㎡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설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설개선 분야는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3개소, 조리장 시설개선 16개소, 객석 8개소, 화장실 3개소 등 30개소에 식품진흥기금 8천만원을 긴급 편성하여 현대식 시설로 개선을 완료해 위생환경을 높이는 한편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식품정책과에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2021년 신규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교체하는 사업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식품정책 팀장은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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