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에서는 2019년부터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2020년 기준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1,859개동으로,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2개동, 2020년도에는 46개동 등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내년사업대상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21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작년신청대비 2.4배 증가된 수치이다.
시에서는 신청된 현황을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변 환경・범죄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축허가과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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