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09:18]

경기도, ‘2021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1/19 [09:18]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2개 분야로, 지원 단체는 2개 분야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는 지난해보다 7천만원 증액된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단체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500~3,0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주제 중 하나로 도내 만 5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사회참여, 안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별도 분야로 공모하며 1곳당 3,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5일까지며, 관련서류를 문서24 또는 이메일로 도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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