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ㆍ현장감시반 활용 불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코로나19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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