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찾아가는 상담창구’로 도민 어려움 해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09:18]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찾아가는 상담창구’로 도민 어려움 해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2/04 [09:18]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017년 1월에도 ‘201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어 4년 만에 또 다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인․허가 등 신청 민원인 이용대상 확대 ▲전용 홈페이지 및 밴드 개설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시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4개 시군, 66건의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건설노동자 9명이 총 1,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직불요청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에 임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민하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했다.

 

도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직불요청서’는 임금 직불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확인해 의정부시장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건설노동자 9명에게 직접 지급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58건의 신청을 접수해 1,147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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