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여의도 면적 45배 규모 ‘조상 땅’ 찾아줘

작년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 제공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07 [09:11]

경기도, 지난해 여의도 면적 45배 규모 ‘조상 땅’ 찾아줘

작년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 제공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2/07 [09:11]

▲ 경기도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1.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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