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진건ㆍ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송능리․용정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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