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 불법노점상 근절

이재명 지사 특별지시로 마지막 남은 2곳 지난해 12월 철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9:20]

경기도, 남한산성 불법노점상 근절

이재명 지사 특별지시로 마지막 남은 2곳 지난해 12월 철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2/17 [09:20]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지는 성과를 얻었다.

 

17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곳으로, 도는 도립공원을 점거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31개소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남한산성 노점상 단속 모습     © 모닝투데이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ㆍ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지난해 12월에 마침내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됐다.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며 “앞으로도 남한산성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