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재학생입영연기 대상 학교 범위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6/07 [17:45]

[병무상담] 재학생입영연기 대상 학교 범위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6/07 [17:45]

(질문) 재학생입영연기 대상 학교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요?

 

(답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됩니다. (단,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

가.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나. 전문대학 및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다.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라.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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