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새학기 맞아 이달 19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선정적 유해광고물, 통행방해 현수막 등 집중 제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0:19]

안양시, 새학기 맞아 이달 19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선정적 유해광고물, 통행방해 현수막 등 집중 제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3/04 [10:1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는 신학기를 맞는 이달 19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주변도로 등이 주 대상지역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경계선 200m이내 통학로에 대해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 음란 및 퇴폐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이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온라인 개학 등학생들이 맘껏 등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원격수업으로 매울 수 없었던 교육의 가치를 교육의 정상화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안양시 관내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