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었는데 군대를 가야하나요?
(답)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2국민역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및 병사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을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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