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모의 사망으로 가족이 병역의무자 한 사람인 경우에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답)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은 군부대에서 재영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비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은 가족, 즉 피부양자가 없기 때문에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병역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므로 재산․소득 등이 기준에 해당되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병역감면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1588-9090이나, 경인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1-240-7391~2)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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