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8/02 [14:38]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사유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8/02 [14:38]

(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다. 근무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라.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마.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바.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 근무중인 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전직 허용기간(6월)내 다른 지정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자.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카.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파. 수학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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