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되는 시점과 제1국민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적관리가 시작됩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각 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나,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또한 19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병무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