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는데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가 가능하며, 입영일 전일까지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자 4.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5.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 6. 법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중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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