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벌칙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6/08/23 [15:23]

[병무상담]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벌칙

모닝투데이 | 입력 : 2016/08/23 [15:23]

(질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이하의 징역

2.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79.12.31. 이전출생자는 35세까지)

4.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5. 관허업 인·허가 억제

6. 국외여행 제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병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