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총 57개 필지 3만9,53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경기도에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일부 토지주들이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운영, 시군 담당자 회의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특히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며 보상대장 및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해 공사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세부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 1,590㎡ 중 소제기를 위한 세부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이르렀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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