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활동 축소로 시민과의 만남이 어려워지자, 영상과 SNS 콘텐츠를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과 13일에 군포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한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이견행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한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출연해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SNS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조례를 설명하는 영상을 게재할 계획이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비대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 및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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