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검단산에 울려퍼진 욕설과 고성 왜?

하남시 행정예고에 놀란 토지 소유주 독단적 공사…용담사 측, 다른 소유주와 충돌
경찰 요청에 정작 하남시 청원경찰 한 명 보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26 [12:09]

하남 검단산에 울려퍼진 욕설과 고성 왜?

하남시 행정예고에 놀란 토지 소유주 독단적 공사…용담사 측, 다른 소유주와 충돌
경찰 요청에 정작 하남시 청원경찰 한 명 보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26 [12:0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가 보낸 행정예고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나 정작 하남시는 내 일 아니라는 듯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하남 검단산(해발 657m)을 오르는 등산로 중 하나인 중간배알미길 포장도로 일부 구간을 걷어내는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시에 정식으로 통보된 공사가 아닌 일부 토지 소유자가 하남시청에서 보낸 행정예고에 놀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중간배알미길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라는 제하의 문서를 보냈다.

▲ 하남시가 보낸 행정예고. 내용상 소유자 성명이 '미상'으로 적시돼 있어 하남시에서도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 모닝투데이


통지문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를 이들 소유자가 콘크리트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하면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했다고 나타나 있다. 시에서 주장하는 형질변경된 토지는 1,087.00㎡ 규모로 가로 2.5m, 연장 435m의 중간배알미길 포장도로다.

 

언제, 누구에 의해 조성된지 모르는 이 포장도로가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최근 중간배알미길 끝에 위치한 용담사에서 통행로 주변의 산림을 일부 훼손한다는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하남시측에서 칼을 빼든 것이라고 이곳 주민들과 이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소란은 사찰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다.

▲ 소란으로 인해 경찰과 하남시청 청원경찰, 용담사 신도, 토지소유자 등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 순간에도 고성은 계속 이어졌지만 딱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모닝투데이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토지 소유주 A씨에게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이 소유자가 하남시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근거로 “자칫 벌금(이행강제금 등)을 물을 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대답해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청 관계자를 부르면서 길어지게 됐다.

 

그사이 다른 소유주와 용담사를 찾아온 신도와 이곳에 있는 약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이들과 공사를 진행한 소유주 A씨간 고성이 오고 가는 사태까지 번졌다. 이 중 행정예고를 받은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A씨에게 “당신이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 나 또한 (공사를)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내가 언제 길(내 땅)을 사용한다고 뭐라 한 적 있냐”면서 “서로 좋게 지내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냐”고 격양된 목소리로 따져 묻기도 했다.

 

A씨는 “당장 벌금(이행강제금 등)을 물게 됐는데 어쩌겠냐”고 해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에 하남시청 관계자가 도착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행정예고를 보낸 담당자나 팀장, 과장이 아닌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 한 명만이 현장에 나온데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확인을 해 보겠다”는 대답 외에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 하남시 중간배알미길 토지 소유자가 시에서 보낸 행정예고장에 놀라 독단적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공사를 진행했다.     © 모닝투데이


결국 출동한 경찰도, 하남시청 관계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A씨와 이해관계에 놓인 사람들 간에는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약 두 시간이 넘는 시간 속에서도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의견에 밀린 A씨가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날 소란은 일단락이 났다.

 

모닝투데이 취재 결과 토지 소유주들은 하남시청에서 보낸 행정예고에 불복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이를 토대로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A씨가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등 당시 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오랫동안 공도로 사용돼 오면서 발생 됐을 수 있는 지장물과 관련한 사전 조사, 도로굴착허가, 폐기물처리 방법 등을 담은 허가를 득했느냐 또한 관건이다. 실제로 이날 공사에 참여했던 덤프트럭 기사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이 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린 기사는 “있다”는 말만 한 채 자리를 떠났고 이후 배알미길 입구에는 다른 25ton 덤프트럭이 새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타공 흔적.     © 모닝투데이


한편, 현재 다른 소유주들은 하남시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배알미길의 콘크리트 타설이 본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 도로가 사도가 아닌 공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간배알미길 포장을 걷어 낼 경우 차량 통행이 어려워져 검단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전신주 및 통신선 등 관리가 어렵게 되고, 등산객의 사고나 산불이 났을 경우 차량 접근이 힘들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7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사찰인 ‘용담사’를 찾으려는 신도 및 관광객들과 이 곳에 위치한 약수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이 당장 어렵게 된다. ‘용담사’에는 조선 제4대 왕인 세종대왕과 얽힌 일화가 전해지는‘구성대왕’이라는 소나무와 ‘천년수’라고 명명된 약수가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모닝투데이는 이후 ▲하남시가 행정예고를 보낸 이유 ▲이날 소란에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은 이유 ▲A씨가 진행한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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