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100가구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인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주택의 소재지·면적·가격 등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세정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5768가구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제출된 이의 신청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심의 후에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