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할 것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 ▲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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