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현구 의원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장례 과정에서 친환경 장례용품을 적극 사용해 환경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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