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관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공동전기료 일부에 대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자 배정수 위원장 주재로 마련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비롯해 도시주택국 국장,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지원 팀장 및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5조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복도, 경비실, 관리실, 승강기, 외부 보안등 등에 부과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그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예산안 등을 검토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그 방식과 내용은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나 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지원책이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며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관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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