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특례시의외 의장, 이길용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는 이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ㆍ직급ㆍ정원 확대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개선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조석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수원ㆍ용인ㆍ고양ㆍ창원특례시와 함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의 중소도시 기준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해 복지 급여 신규 수급자 확대에 따른 복지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수급규모 약13,832가구 22,357명 증가가 예상되며, 예산규모는 약7,308백만원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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