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석환 의장은 “앞으로 수원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수원특례시의회 역시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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