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 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1:56]

오산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 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08 [11:56]

▲ 오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약9.15%에서 약2.5%까지 차등 적용되고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고지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로 연납고지서를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자동차세 신규 연납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차량세무팀(031-8036-60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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