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이성춘)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98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 사유별 허가 기간 및 출원기관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에 여권법이 개정돼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이 발급되지만, 여권 유효기간을 국외여행허가 기간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니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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