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 29.(금) ~ 5. 30.(월) 이의신청 접수

한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0:40]

김포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 29.(금) ~ 5. 30.(월) 이의신청 접수

한수민 기자 | 입력 : 2022/04/27 [10:40]

▲ 김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4월 29일자로 175,836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3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2022. 4. 29. ~ 5. 30.)중에 반드시 열람 등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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