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한수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1:33]

김포시, 2022.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한수민 기자 | 입력 : 2022/04/28 [11:33]

▲ 김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공시대상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개별주택으로, 올해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2,453호이며 가격은 전년대비 4.85%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세무1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방문·우편·팩스(031-980-2719),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통하여 6월 24일에 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 까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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