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만은 대한민국 화교의 인권을 무시하나?

권익 수호 및 평등권 쟁취를 위한 재한 화교의 대만정부 규탄대회

한국인권신문 | 기사입력 2014/07/01 [03:31]

왜 대만은 대한민국 화교의 인권을 무시하나?

권익 수호 및 평등권 쟁취를 위한 재한 화교의 대만정부 규탄대회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4/07/01 [03:31]

 

 
[한국인권신문] 지난달 30일(월) 오후 2시부터 동화 면세점과 주한대만대표부가 자리하고 있는 광화문네거리 광화문 빌딩 앞에서 대만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한성화교협회(회장 이충헌)’ 주최로 열린 이날 궐기대회 현장은 경향각지에서 몰려든 500여 화교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뒤덮였다. ‘國民平等權益!’, ‘憲法保障條例!’, ‘同是一國國民!’, ‘兩種不同待遇!’ 같은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을 쟁취하려는 것이었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의 국공내전 시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 공산당 세력에게 패퇴하며 대만으로 밀려났다. 그때 장개석은 대만에 중화민국(자유중국)을, 모택동은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을 수립했다. 그 무렵 대륙을 탈출해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피난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 대만에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화교(외성인)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했다. 즉,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365일)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라는 법률조항을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었다. 모든 생계수단이 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서 거주하며 호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국제미아’나 다름없었다.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를 무비자로 통행할 수 있었다. 반면에 21세기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한 화교들은 국가 간 여행이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대만에 호적이 없는) 화교들에게는 대만 거주(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들과 다른 차별화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110여 개 국가와 무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비자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무비자협정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자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거주 화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국 대사관까지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재한 화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손실도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때문에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고 수차례 대만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여태 이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한성화교협회 이충헌 대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2만여 화교는 대한민국과 대만 각각의 국적제도로 인해 국가 간 통행,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국제미아가 돼버렸다. 대만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여권은 자국민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자국민을 차별하는 국가가 이 지구 상에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 화교를 차별하는 불평등 여권발급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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