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독려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
전국 은행·CD/ATM기·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이용해 납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7:01]

군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독려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일정 면적 이상 시설물 소유자 대상
전국 은행·CD/ATM기·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 이용해 납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6/10 [17:01]

▲ 군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일 경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또한 6월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21,284건에 액수로는 1,135,821,290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연납으로 3월분과 9월분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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